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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87. 6. 29.

계속적 거래에 관한 기본약정서와 보완문서의 인지첩부방법

소비22641-1326 소비22641-1326 소비226411326 19870629 198706 1987 06 29

요지

계속적 거래에 관한 사항을 약정한 기본약정서와 약정내용에 따라 거래발생시마다 작성하는 물자도급계약서 및 공사도급계약서는 각기 다른 사항을 약정한 별개의 계약서로서 각각의 계약서상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하가 질의하신 계속적 거래에 관한 사항을 약정한 기본약정서와 동 기본약정서의 약정내용에 따라 거래발생시마다 작성하는 "물자도급계약서" 및 "공사도급계약서"는 각기다른 사항을 약정한 별개의 계약서로서 각각의 계약서상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기본약정서가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것이면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첨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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