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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87. 8. 5.

하나의 문서가 2이상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문서 구분

소비22641-1634 소비22641-1634 소비226411634 19870805 198708 1987 08 05

요지

하나의 문서가 실질내용으로 보아 2이상의 과세문서에 해당하여 판정이 불분명한 경우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어느 하나의 과세문서로 보는 것이나, 별개의 독립된 제 계약을 편의상 조립하여 종합계약서의 명칭으로 연결시킨 것은 각각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어느 명칭의 문서가 그 실질내용으로 보아 인지세법상 2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해당문서 판정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인지세법 제3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어느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과세문서로 보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별개의 독립된 제 계약을 편의상 조립하여 종합 계약서의 명칭으로 연결시킨 것은 각각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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