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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87. 8. 5.

공중통신 전용물건 및 이용에 공하고 있는 물건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22641-1635 소비22641-1635 소비226411635 19870805 198708 1987 08 05

요지

공중통신 전용물건(기계장치, 케이블 등)을 투입하여 교환기의 설치, 전신 전화회선의 구성을 위한 공사 등에 관한 서류와 공중통신의 이용에 공하고 있는 건물, 차량운반부 자전거 등의 구입, 유지, 보수시 작성되는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공중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공중통신에 전용하는 물건 및 그 이용에 공하고 있는 물건에 관한 서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4호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질의 내용과 같이 귀 공사가 보관하고 있는 공중통신 전용물건(기계장치, 케이블 등)을 투입하여 교환기의 설치, 전신 전화회선의 구성을 위한 공사 등에 관한 서류와 공중통신의 이용에 공하고 있는 건물, 차량운반부 자전거 등의 구입, 유지, 보수시 작성되는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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