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87. 8. 12.
부가가치세의 인지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소비22641-1679 소비22641-1679 소비226411679 19870812 198708 1987 08 12
요지
수출재화의 임가공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는 없는 것이므로 인지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임가공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라면 인지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질의 가의 경우, 수출 재화의 임가공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이라면 이때의 부가가치세는 없는 것이므로 동 부가가치세는 인지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위 임가공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라면 인지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2. 질의 나의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는 당사자 간에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있는 때에만 발생하는 것이며 기간의 경과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인지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1권의 장부를 1년 이상 사용하는 때에는 별개의 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해당 세액의 인지를 추가로 첨부하는 것임. 3. 질의 다의 경우와 같이 계약기간 3년의 과세문서에 해당 세액의 인지를 첨부하였다면 동기간 내에 계약 변경이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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