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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87. 11. 18.

당초 계약의 계약기간연장만을 합의한 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소비22641-2374 소비22641-2374 소비226412374 19871118 198711 1987 11 18

요지

당초 체결한 계약사항 중 계약기간연장만을 합의한 문서로서 당초 계약기간 내에 작성한 것이면 권리의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초 계약기간 경과 후에 작성한 것이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귀문 가의 경우 당초 체결한 계약사항 중 계약기간연장만을 합의한 문서로서 당초 계약기간 내에 작성한 것이면 권리의 변경에 관한 증서(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합의서를 당초 계약기간 경과 후에 작성한 것이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합의서 작성 없이 쌍방 구두 승낙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의 작성이 없는 것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임. 2. 귀문 나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시마다 작성하는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는 기본 계약서에 대한 보완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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