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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87. 11. 28.

기본계약서와 납품서 및 인수증에 첩부할 인지세액

소비22641-2451 소비22641-2451 소비226412451 19871128 198711 1987 11 28

요지

기본계약서에는 작성한 동수에 따라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첩부하는 것이며, 납품서와 인수증은 기본계약서의 보완문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로서 매거래시마다 쌍방은 기재금액별 해당 인지를 누증적으로 첩부하는 것임.

본문

귀문의 경우 기본계약서에는 작성한 동수에 따라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첩부하는 것이며, 납품서와 인수증은 기본계약서의 보완문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로서 매거래시마다 쌍방은 당해 문서에 기재금액별 해당 인지를 첩부하되 기재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15만원에 이를 때 까지 누증적으로 첩부하는 것임. 또한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과세문서의 작성자 쌍방이 되는 것이며, 납세시기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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