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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87. 2. 27.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비22641-341 소비22641-341 소비22641341 19870227 198702 1987 02 27

요지

정보제공 및 대가에 관한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문서인 것이며,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기본계약서로 보아 인지세 최저금액인 10원의 인지를 첩부하고 보완문서의 작성시에 기재금액별 차등세액을 체증적으로 납부하는 것임

본문

귀문의 정보제공 및 이와 관련한 대가에 관한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문서인 것이며,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기재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본 계약서로 보아 인지세 최저금액인 10원의 인지를 첩부하고 보완문서의 작성시에 1억원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15만원에 이를 때까지 법 소정의 기재금액별 차등 세액을 체증적으로 납부하는 것이며,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1년이 경과하여도 새로운 계약서로 취급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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