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87. 4. 3.
기본계약서 작성시점의 인지세 일괄납부 가능 여부
소비22641-625 소비22641-625 소비22641625 19870403 198704 1987 04 03
요지
본계약서(기재금액 산출이 불가능한 계약서)에는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첩부하고 동 기본계약서의 보완문서(주문서 거래명세서 등)에 기재금액별 해당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문의 기본계약서(기재금액 산출이 불가능한 계약서)에는 최저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첩부하고 동 기본 계약서의 보완문서(주문서 거래명세서 등)에 기재금액별 해당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문 나의 경우는 별첨 간세1265.1-4090(1979.11.12)호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간세1265.1-4090, 197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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