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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87. 5. 4.

채무변제계약에 대한 공정증서의 인지세 세액

소비22641-907 소비22641-907 소비22641907 19870504 198705 1987 05 04

요지

공정증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는 증서의 실질내용에 의해서 과세문서의 해당 여부와 적용 세율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채무변제계약에 대한 공정증서는 26호의채권, 채무의 승인에 관한 문서이으로 작성 통수에 따라 5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함

본문

공정증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는 동 증서의 실질내용에 의해서 과세문서의 해당 여부와 적용 세율이 결정되는 것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채부변제계약에 대한 공정증서는 그 내용으로 보아 채권, 채무의 승인에 관한 문서임으로 동 증서의 원본, 정본 구분없이 작성 통수에 따라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1항 제26호에 정한 세액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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