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1987. 11. 28.
인지세 과세문서의 범위
소비22642-2455 소비22642-2455 소비226422455 19871128 198711 1987 11 28
요지
각서, 협정서, 승락사항 등 계약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귀문 1의 각서, 협정서, 승락사항 등 계약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귀문 2의 경우, 귀하가 비치하고 있는 서류가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에 정한 계약의 성립 서류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인지세법상 과세 대상인 계약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와는 판단기준을 달리하는 별개의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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