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12. 2.
설비의 현대화 및 증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대가의 원천징수여부
국이22601-502 국이22601-502 국이22601502 19881202 198812 1988 12 02
요지
독일법인이 철강산업설비의 현대화 및 증설에 관하여 연구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도면, 설명서 등을 통해 정보나 기술이 내국법인에 이전되어지며, 동 대가가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함
본문
1. 비거주 서독법인이 귀사의 철강산업설비의 현대화 및 증설에 관하여 연구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도면, 설명서 및 기타 보고서등을 통하여 동 용역분야의 정보나 기술이 귀사에 이전되어지며, 또한 동 대가가 당해제공 용역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유을 가산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의 동 대가는 2. 한독조세 협약 제12조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한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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