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4. 12.
파키스탄 법인의 국제운수소득 원천징수 방법
국일22601-134 국일22601-134 국일22601134 19880412 198804 1988 04 12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파키스탄 법인에게 국제운수상 선박의 운항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는 1%(2/100 × 50/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한국에서 원천징수하는 조세에 대하여는 1987.1.1 이후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 법인에게 국제운수상 선박의 운항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1호 및 한파키스탄간의 조세협약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2/100 × 50/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동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한국에서 원천징수하는 조세에 대하여는 1987.01.01 이후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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