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8. 4. 14.
외국인투자기업의 추가인가제품에 대한 조세감면의 적용
국일22601-137 국일22601-137 국일22601137 19880414 198804 1988 04 14
요지
수출자유지역내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인가받은 생산제품이외의 다른 생산제품에 관하여 변경인가를 받은 것은 조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추가인가제품에 대한 조세감면기간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초 인가시 신청한 감면기간내에 국한됨
본문
수출자유지역내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인가받은 생산제품이외의 다른 생산제품에 관하여 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으로부터 외자도입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인가를받은 것은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조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가인가제품에 대한 조세감면기간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초 인가시 신청한 감면기간내에 국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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