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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4. 14.

제조공정의 60% 이내로 역외가공된 제품이 인가된 본래 사업목적으로 보아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국일22601-138 국일22601-138 국일22601138 19880414 198804 1988 04 14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영업 구분에 있어서 인가받은 생산제품이라 함은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생산방법 및 제조공정 중 당해 인가업종의 주요 제조공정을 자기가 직접 수행하여 생산한 제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요제공공정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생산한 제품은 인가 받은 생산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외국인투자기업의 인가영업 구분에 있어서 인가받은 생산제품이라 함은 외자도입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생산방법및 제조공정중 당해 인가 업종의 주요 제조공정을 자기가 직접 수행하여 생산한 제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주요제공공정을 자지가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탁하여 생산한 제품은 인가 받은 생산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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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정의 60% 이내로 역외가공된 제품이 인가된 본래 사업목적으로 보아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국일22601-138 국일22601-138 국일22601138 19880414 198804 1988 04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