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6. 22.
도매업과 오파업의 구분
국일22601-241 국일22601-241 국일22601241 19880622 198806 1988 06 22
요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일본법인이 한국선박회사와 유류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조건에 따라 한국 이외의 제3국에서 을의 선박에 유류를 공급하고 동 대금결제는 을이 미국에 있는 갑의 자회사에게 직접 송금할지라도 동 유류공급거래는 도매거래에 해당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하 갑이라 한다)이 ○○선박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와 유류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조건에 따라 ○○ 이외의 제3국에서 을의 선박에 유류를 공급하고 동 대금결제는 을이 ○○에 있는 갑의 자회사에게 직접 송금할지라도 동 유류공급거래는 도매거래에 해당하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상기 갑이 국내에서 유류를 구입하여 국내에 정박중인 제3국 선박에 유류를 공급하고 동 대금을 미국에 있는 갑의 자회사를 통하여 결제하더라도 동 유류공급거래는 역시 도매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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