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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9. 16.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직전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국일22601-364 국일22601-364 국일22601364 19880916 198809 1988 09 16

요지

외국법인의 사업년도 변경신고는 (구)법인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만약 60일을 경과하여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변경신고한 당해 사업년도는 변경되지 않음.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외국법인의 사업년도 변경신고는 법인세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만약 60일을 경과하여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변경신고한 당해 사업년도는 변경되지 않음. 2. 귀 질의2)의 경우, 위 1항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동 외국법인의 서울지점의 (1988.03.21~1989.03.20일)간 사업년도는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해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여야 하며, 서울지점에 대한 본점경비의 배부방법은 아래와 같음. 가. 1988.03.21일부터 1989.03.20일 까지의 사업년도분 확정신고의 경우 (1988.03.21~1989.03.20)=(1988.03.21~1989.03.20)×(1988.03.21~1989.03.20)(1988.03.21~198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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