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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10. 18.

외국인투자기업이 대표자상여로 처분된 갑근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손금인정여부

국일22601-415 국일22601-415 국일22601415 19881018 198810 1988 10 18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비거주자인 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갑근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대신 납부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비거주자인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인 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갑근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동 외국인투자기업이 대신 납부한 경우 동 갑근세 등은 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위에서 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대신 납부한 갑근세등은 당해 비거주자인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세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7항 제6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위의 대신 납부한 갑근세 등은 그 대신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소득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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