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2. 9.
미국법인의 계약에 실패한 입찰제의서 작성비용 손금산입 여부
국일22601-42 국일22601-42 국일2260142 19880209 198802 1988 02 09
요지
국내에서 발주한 프로젝트의 계약에 실패한 입찰제의서 작성비용은 국내고정사업장의 이윤에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음
본문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법인의 국내에서 발주한 프로젝트의 수주와 관련하여 미국본사에서 지출한 비용이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3항에 규정하는 국내고정사업장의 이윤에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판단은 지출된 동 비용이 국내원천소득에 관련되는 수입금액, 자산가액과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인가에 따라야 할 것임.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국내에서 발주한 프로젝트의 계약에 실패한 입찰제의서 작성비용은 국내고정사업장의 이윤에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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