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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1. 15.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예금이자소득 원천징수

국일22601-7 국일22601-7 국일226017 19880115 198801 1988 01 15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 법인의 예금이자소득은 동 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그 세율은 제한세율(12%)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미8군 영내에 소재하는 ○○ Bank LTD. Military Banking Division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 법인의 예금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동 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그 세율은 제한세율(12%)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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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예금이자소득 원천징수 (국일22601-7 국일22601-7 국일226017 19880115 198801 1988 01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