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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3. 7.

외국법인이 보세구역내에 부품 재포장장소를 두는 경우 국내고정사업장 해당여부

국일22601-83 국일22601-83 국일2260183 19880307 198803 1988 03 07

요지

미국법인이 한국에서 전자부품을 벌크상태로 구매하여 한국내 보세구역 내의 일정장소에서 일정단위로 재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보세구역내에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고 그 지점으로 하여금 재포장을 하게 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한국내의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한국에서 전자부품을 벌크상태로 구매하여 동 부품을 한국내의 보세구역 내의 일정장소에서 일정단위로 재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동 부품을 재포장함에 있어서 보세구역내에 새로운 지점을 설치하고 그 지점으로 하여금 재포장을 하게 하는 경우에 동 미국법인이 한국내에서 수행하는 행위는 한미조세협약 제9조에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이 되는 것임. 그러나 동 재포장의 행위를 제3자에게 위탁해서 하는 경우에는 동 ○○법인이 한국내에서 수행하는 행위를 단순구매행위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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