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7. 4.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 또는 기밀비에 한도가 있는지 여부
법인22601-1837 법인22601-1837 법인226011837 19880704 198807 1988 07 04
요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비 또는 기밀비를 지출한 금액은 법정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용인되는 것이며 사용인에 급여를 지급하는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비 또는 기밀비를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과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용인되는 것이며 사용인에 급여를 지급하는자는 소득세법 제149조 내지 제158조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야 납부하는 것이오니 구체적인 세법 적용 사항에 대하여는 가장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상당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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