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9. 2.
출자자인 임원에 대한 상여금, 의료보험료와 정액지급 기밀비의 손금 여부
법인22601-2471 법인22601-2471 법인226012471 19880902 198809 1988 09 02
요지
법인의 대표자가 특수 관계법인의 대표자를 겸직함에 따라 분담하는 대표자 관계비용 중 출자자인 임원에 대한 상여금, 의료보험료와 정액으로 지급하는 기밀비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특수 관계법인의 대표자를 겸직함에 따라 분담하는 대표자 관계비용 중 분담하는 금액의 실질내용에 따라 급여, 학자금, 연금, 차량유지비등은 거래증빙, 사규 및 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당해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한 금액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출자자인 임원에 대한 상여금, 의료보험료와 정액으로 지급하는 기밀비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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