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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12. 1.

유상증자로 신주를 인수하는 것이 매매목적 유가증권의 취득인지 여부

법인22601-3516 법인22601-3516 법인226013516 19881201 198812 1988 12 01

요지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유상증자로 인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것을 매매목적 유가증권의 취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를 인수하는 것을 매매목적 유가증권의 취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는 우리 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 법인22601-1710, 1988.06.21, 법인22601-1945, 1988.08.12)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710, 1988.06.21 ※ 법인22601-1945, 198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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