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12. 30.
비업무용 토지까지 포괄취득 하였다가 처분한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 여부
법인22601-3896 법인22601-3896 법인226013896 19881230 198812 1988 12 30
요지
업무에 사용할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필요한 토지만의 분할취득의 불가능하여 업무용 이외의 토지를 포괄취득 하였다가 취득일로부터 2년6월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한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에 사용할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필요한 토지만의 분할취득의 불가능하여 업무용 이외의 토지를 포괄 취득하였다가 취득일로부터 2년6월이 경과하기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1986.07.01 개정전 법인세법기본통칙2-9-8...16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취득일은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 법인22601-943, 1985.03.28)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943, 198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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