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2. 15.
토지 양도 대가로 다른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양수받은 경우 이전 여부
법인22601-443 법인22601-443 법인22601443 19880215 198802 1988 02 15
요지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는 대가로 다른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의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는 대가로 다른 토지를 매입할수 있는 권리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의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개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의계약에 의하여 체비지를 매입할수 있는 권리를 타인(법인 포함)에게 위임하고 그 대가로 타인소유의 부동산이나 금전을 받는때에도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권리 양도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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