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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3. 2.

담보로 제공받은 토지 등을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 이전시 특별부가세 납세의무

법인22601-603 법인22601-603 법인22601603 19880302 198803 1988 03 02

요지

담보로 제공받은 토지 등을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시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채무법인과 채권자인 법인이 각각의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고 채권자 법인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대가로서 채무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됨

본문

1. 법인이 채권보전목적으로 담보로 제공받은 토지 등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법인세기본통칙7-1-6...59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함과 동시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청산금 채무자에게 지급한 경우 자산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채무법인과 채권자인 법인이 각각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채권자인 법인의 취득가액은 쌍방약정에 따라 동 자산의 취득대가로서 채무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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