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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3. 8.

외상매입대금 지급지연으로 발생된 연체료가 이자소득인지 여부.

법인22601-663 법인22601-663 법인22601663 19880308 198803 1988 03 08

요지

외상매입금액을 확정한 후 금액의 지연지급에 따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지급이자로 손금 산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비대차 해당여부는 약정내용과 실제거래 내용에 의해 사실판단 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기회신(법인22601-248, 1988.01.28)을 참고. 2. 질의2의 경우 외상매입금액을 확정한 후 그 금액의 지연지급에 따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지급이자로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소비대차에 해당여부는 약정내용과 실제거래 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붙임 : ※ 법인22601-248, 198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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