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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8. 4. 7.

공장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시 법인이 부담할 제세목과 세율

법인22601-997 법인22601-997 법인22601997 19880407 198804 1988 04 07

요지

법인의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및 동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택지를 조성하여 양도하는 경우 택지조성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및 동 방위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택지를 조성하여 양도하는 경우 택지조성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취득가액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2-2...59의2를 참고하시기 바람. 귀 질의의 경우 위탁매매의 경우에는 실질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부동산 양도계약 변경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취급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4-1...59의 5를, 국가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의 처리는 동법 기본통칙 7-2-8...59의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는 첫째,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양도자가 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거 필요경비의 실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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