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8. 12. 29.
1988.11.12일자로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한 법인이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급료를 1989년부터 지급 시 개정세법 부칙에 의한 감면 해당여부
국이22601-543 국이22601-543 국이22601543 19881229 198812 1988 12 29
요지
개정된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은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9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 분부터 적용하며 1988.12.19자로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는 동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본문
개정된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은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9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 분부터 적용하며 1988.12.19자로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는 동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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