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8. 12. 29.

1988.11.12일자로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한 법인이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급료를 1989년부터 지급 시 개정세법 부칙에 의한 감면 해당여부

국이22601-543 국이22601-543 국이22601543 19881229 198812 1988 12 29

요지

개정된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은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9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 분부터 적용하며 1988.12.19자로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는 동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본문

개정된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은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9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 분부터 적용하며 1988.12.19자로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는 동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1988.11.12일자로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한 법인이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급료를 1989년부터 지급 시 개정세법 부칙에 의한 감면 해당여부 (국이22601-543 국이22601-543 국이22601543 19881229 198812 1988 12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