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8. 6. 21.
외국인의 근로소득세의 감면기산일
국이22630-236 국이22630-236 국이22630236 19880621 198806 1988 06 21
요지
외자도입법상의 기술도입 계약에 의하여 외국인이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함에 있어서 각각의 기술도입 계약에 대하여 인가를 받고 수차례에 걸쳐 기술도입을 한 경우에는 도입 기술별로 각각 5년간 소득세가 면제됨
본문
1. 귀 질의1의 사항은 첨부된 재무부의 질의회신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의 소득세감면”(국조1234-1692, 1977.07.05)을 참조. 2. 귀 질의2의 사항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3...6에 의거 외국인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기산일의 계산은 기술도입계약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기술도입신고수리일이 되는 것임. 붙임 : ※ 국조1234-1692, 197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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