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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8. 7. 1.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의 납세의무

국이22630-258 국이22630-258 국이22630258 19880701 198807 1988 07 01

요지

임원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직원의 경우에는 역년통산 183일 초과 체재시에는 을종 근로소득으로서 납세의무가 발생함

본문

1. 한일조세협약 제12조 (2)(c)항 및 (3)(a)(I)항에 의하면 임원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직원의 경우에는 역년통산 183일 초과 체재시에는 을종 근로소득으로서 납세의무가 발생함. 2. 과세표준, 세율, 납세지 등 가. 을근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본사로 부터 매월 송금받는 체재비와 체재기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합산(과세표준)하여 간이세액표(세율)에 의해 납세조합의 소재지(납세지)에 매월 원천납부하거나 (소득세법 제172조) 나. 소득발생 다음 연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에 의해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한국내 총대리점 관할세무서에 당해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을 과세표준확정신고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00조) 다. 동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는 소득세법 제139조에 의거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과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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