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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8. 1. 30.

외국인 거주자의 소득세 감면범위

국이22630-26 국이22630-26 국이2263026 19880130 198801 1988 01 30

요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거주자)이 본사로부터 직접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외투기업 등록일로부터 5년간 감면대상임

본문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거주자)이 본사로부터 직접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외투기업 등록일로부터 5년간 감면대상인바, 질의 항목별 회신 내용은 아래와 같음. 아 래 가. 감면신청 관할 세무서 (1)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 을근납세조합 관할세무서 (2)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외국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나. 감면 신청인 당해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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