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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8. 7. 4.

보험모집 및 집금수당 소득의 구분

법인22601-1854 법인22601-1854 법인226011854 19880704 198807 1988 07 04

요지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는 모집수당・집금수당은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나, 내근사원에게지급하는 집급수당 등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한 내에 지급조서를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집금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는 모집수당·집금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7호에 규정된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나,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집급수당 등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58조에 규정한 기한 내에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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