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8. 1. 8.
기부금특별공제 적용범위
법인22601-25 법인22601-25 법인2260125 19880108 198801 1988 01 08
요지
기부금특별공제대상금액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와 민법 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유사 질의회신문(법인22601-288, 1985.01.29)을 보내드리니 참고. 2.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 3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비지급명세서에 환자의 성명, 질병명, 약품명이 기재되고 공급자가 확인한 세금(간이세금)계산서 및 금전등록기계산서를 증명서로 첨부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288, 198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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