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8. 10. 10.
재산재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열거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정의
재산01254-2869 재산01254-2869 재산012542869 19881010 198810 1988 10 10
요지
현행 재산재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 열거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종전 규정 제72조 제3항과 같은 내용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임
본문
1. 현행 재산재세조사사무처리규정 (국세청훈령 제980호, 1987.01.26) 제72조 제3항에 열거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종전 규정 (국세청훈령 제916호, 1984.01.01 시행) 제72조 제3항과 같은 내용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거래가 종전 규정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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