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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8. 2. 29.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법

재산01254-580 재산01254-580 재산01254580 19880229 198802 1988 02 29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나 예의적으로 법인등과의 거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 또는 납세자가 신고기한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는 실거래가액에 의함

본문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며 양도소득에 산정 방법은 별첨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참조. 2. 또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예의적으로 법인등과의 거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 또는 납세자가 신고기한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을 제출하여 신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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