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1. 14.
운용리스시 리스물건 공급자명의로 직접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가능여부 등
법인22601-82 법인22601-82 법인2260182 19880114 198801 1988 01 14
요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임차한 시설을 공급자・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당해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시설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나,다의 경우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방법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제2항 내지 제7항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3. 질의라의 경우는 동일내용과 같은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법인22601-59, 1988.01.13)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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