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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6. 21.

겸영사업자가 수산물을 냉동창고에 보관 판매시 냉동창고 매입세액의 재계산여부

부가22601-1056 부가22601-1056 부가226011056 19880621 198806 1988 06 21

요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또는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귀 질의의 냉동창고에 자기의 면세수산물과 과세수산물 및 타인의 수산물을 함께 보관하는 경우 동 냉동창고에 보관 후 판매한 수산물 중 면세수입금액과 과세공급가액 및 타인으로부터 받는 냉동보관료의 합계액을 총공급가액으로 하여 재계산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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