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6. 29.
금정등록기 세액공제 여부
부가22601-1098 부가22601-1098 부가226011098 19880629 198806 1988 06 29
요지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달 1일부터 복식기장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1984.01.01 이후 소득세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1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복식기장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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