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7. 4.
수산물제조업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22601-1131 부가22601-1131 부가226011131 19880704 198807 1988 07 04
요지
면세포기를 함으로써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수산업자가 어로작업 중인 원양어선에 수산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만을 위하여 수산물제조시설을 취득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임
본문
1. 면세포기를 함으로써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수산업자가 어로작업중인 원양어선에 수산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만을 위하여 수산물 제조시설을 취득한 경우 동 제조시설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만을 위하여 취득한 제조시설인지 여부는 사업자의 사업계획이나 제조시설의 이용실태 및 수산물의 가공과정과 보관, 구분경리내용 등 제 사정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임. 2.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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