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7. 15.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관한 질의

부가22601-1235 부가22601-1235 부가226011235 19880715 198807 1988 07 15

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하나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것이며,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제출한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하치장명의로 교부 또는 수취할 수 없고 당해 하치장을 관리하는 사업장명의로 교부 또는 수취하는 것임

본문

1.귀 질의 1의 경우 제조업으로의 사업자등록 및 하치장 해당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실판단할사항이며,2.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하나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것이며,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치장 설치신고서를제출한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하치장명의로 교부 또는 수취할 수 없고 당해 하치장을 관리하는 사업장명의로 교부 또는 수취하는 것임.4.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공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장(본사)에서계약.발주.대금결제 등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관한 질의 (부가22601-1235 부가22601-1235 부가226011235 19880715 198807 1988 07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