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7. 29.
식품 제조업자가 구입한 면세 농축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1328 부가22601-1328 부가226011328 19880729 198807 1988 07 29
요지
면세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농산물등 구입액의 일정비율 가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계산은동법시행령 제6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계산하는것입니다.2.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거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 하는 때에는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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