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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1. 25.

전력공급계약서상 수용자명의가 변경되지 않았을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22601-149 부가22601-149 부가22601149 19880125 198801 1988 01 25

요지

전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고 세금계산서는 전력공급계약서상 수용자명의가 변경되지 아니하여 전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전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고 세금계산서는 전력공급계약서상 수용가 명의가 변경되지 아니하여 전사업자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 다만, 동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전기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동 매입세액은 그렇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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