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1. 25.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22601-151 부가22601-151 부가22601151 19880125 198801 1988 01 25
요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당시에 잔존하는 면세원재료에 대하여 기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동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당시에 잔존하는 면세원재료에 대하여 기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사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동 면세원재료를 그대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양수자의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