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8. 31.
차량전화요금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22601-1547 부가22601-1547 부가226011547 19880831 198808 1988 08 31
요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설치한 차량전화의 전화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이외의 차량에 설치한 차량전화의 전화요금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본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설치한 차량전화의 전화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이외의 차량에 설치한 차량전화의 전화요금에 대한 매입세액은 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 함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에 규정하는 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로서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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