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9. 5.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1590 부가22601-1590 부가226011590 19880905 198809 1988 09 05
요지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사원가 산입여부에 대하여는 자재공급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법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원가)의 귀속은 당해법인의 기장내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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