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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9. 5.

중고자동차 판매알선업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

부가22601-1591 부가22601-1591 부가226011591 19880905 198809 1988 09 05

요지

중고자동차 판매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중고자동차의 판매를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인 것이나, 동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로부터 받기로 한 총금액인 것임

본문

중고자동차 판매 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중고자동차의 판매를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인 것이나, 동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로부터 받기로 한 총금액인 것으로, 당해 알선업자가 동 중고자동차를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하여 판매하였는지 또는 단순히 판매알선만 하여 주고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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