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9. 6.
건조중인 운용리스 선박의 임차인 지위를 양도시 기 공급가액의 수정 가능여부
부가22601-1598 부가22601-1598 부가226011598 19880906 198809 1988 09 06
요지
운용리스방식으로 선박을 임차하기로 약정한 후 선박 건조중에 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어 선박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 공급자인 선박건조회사는 당초 임차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음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로 부터 운용리스 방식으로 선박을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선박건조 중인 상태에서 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어 다른 과세사업자에게 당해 시설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시설에 공급자인 선박건조회사가 당초 임차자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