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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9. 7.

냉동처리한 돈육 수출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22601-1609 부가22601-1609 부가226011609 19880907 198809 1988 09 07

요지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생돈을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하여 도축한 후, 자기의 처리장에서 돈지육의 뼈, 지방, 기타 부산물을제거하고 안심, 등심 등 필요부위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 포장하여 냉동시킨 후, 냉동돈육을 수출하는 경우 동 냉동처리과정이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하여 공제함.

본문

1.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생돈을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하여 도축한 후 자기의 처리장에서 돈지육의 뼈, 지방, 기타 부산물을 제거하고 안심, 등심 등 필요부위를 적당한 크기로 절단 포장하여 냉동시킨 후, 냉동돈육을 수출하는 경우 동 냉동처리과정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냉동처리과정이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첨 경제기획원 회신문(통기10811-604, 1988.03.24) 사본을 참조. 붙임 : ※ 통기10811-604, 198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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