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8. 9. 13.
사업자가 여직원단체에게 무상대여하는 자동판매기 구입.운영과 관련된매입세액 공제
부가22601-1629 부가22601-1629 부가226011629 19880913 198809 1988 09 13
요지
사업자가 여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자동판매기를 구입하여 법인이 아닌 여직원단체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동 자동판매기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여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자동판매기를 구입하여 법인이 아닌 여직원단체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동 자동판매기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여직원단체가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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